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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0대 50대 60대 중년 여성분의 추천 일자리인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나날이 상승하는 물가에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육아나 다른 상황으로 경력이 단절되어 다른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추천되는 자격증입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시면 교육비의 90%를 나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이수를 하고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 취득부터 취업, 급여, 전망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1.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국가 자격증 취득 방법 및 결격사유
1) 국가 자격증 취득 방법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국가자격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한 후 서비스 제공기관에 신청해 면접 후 선발이 되면 취업이 결정됩니다.
교육은 내일배움카드로 신청해 배우실 수도 있고 상황이 안된다면 자비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신청 시 나라에서 교육비 9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무조건 내일배움카드로 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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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소중한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지원 결격 사유가 유독 까다로운 편입니다.
결격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3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4 )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2.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교육
1) 교육 신청
아이돌보미 수료증을 따기 위해 교육을 신청 할 때는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교육기간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됩니다.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교육기관리스트 교육 신청 접수는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교육 신청 접수 바로가기
접수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①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서류가 있습니다.
2) 양성 교육 이수 시간 및 내용
교육은 두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자가 받는 표준 교육과정과 유사 자격자가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유사 자격자 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밟는 교육과정입니다.
구분 총 교육 시간 이론 실기 실습 교육신청 표준 교육 과정 120 40 60 20 내일 배움카드 가능 유사 자격자 과정 40 7 27 6 이론과 실기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은 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합니다.
현장실습은 이용자 가정을 방문하여 현직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실습을 합니다.
만약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에는 보육시설에서 실습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현장실습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교육을 이미 이수를 하였거나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다니던 곳을 그만둔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해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를 하였다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모든 교육이 끝난 후 교육 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출석은 교육시간인 120시간의 80% 이상 참여, 현장실습시간인 16시간은 100% 참석해야 합니다.
실습은 현장실습 16시간을 모두 이수하고 60점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교육수료는 출석, 이론평가, 실습평가 모두 해당 기준 이상을 통과한 사람에게 수여합니다.
출석은 소정 훈련 일수의 80% 이상이여야 하며 현장실습은 100% 참석해야 합니다.
이론평가는 이론,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확인 평가 실시합니다.
실습평가는 현장실습 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으면 됩니다.
3.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신청 및 선발
1) 아이돌보미 신청
아이돌보미를 신청하기 위해서 밑에 두 항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항목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하다면 신청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항목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 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입니다.
아이돌보미를 신청하는 곳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하는 서비스제공기관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또는 광역 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를 참조하시거나 아이 돌봄 홈페이지를 참조하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면접 통과 후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2)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①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채용신체검사서는 결핵 등의 전염성질병, 정신질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에 대한 검사(“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문구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아이 돌봄 지원법 제6조 결격사유 확인 관련)
** 갱신계약의 경우 아이돌봄지원법 제10조의 2에 따른 건강검진 제출로 갈음하여 매년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② 급여 통장 사본 1부
③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④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2) 아이돌보미 선발
아이돌보미 선발 시 서류 심사를 먼저 본 후 인.적성 검사 및 면접검사를 시행합니다.
1) 정규 면접심사
아이돌보미 신청자가 받는 정규 면접 심사는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심리상담사, 아동 양육 또는 심리 관련 전공 교수 및 부교수 등 (1인 이상), 지자체 담당 공무원(1인 이상) 등 2~4인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1인이 함께 심사를 봅니다.
수시 면접심사 대상은 아이돌보미 활동했다가 중단 후 다시 시작하는 사람과 아직 활동을 해보지 못한 미활동자입니다.
수시 면접심사는 아이돌보미 채용 담당 등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2인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기존 활동 시 자격제재 이력 등이 있는 아이돌보미 대상으로는 가급적 기관장 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중 1인을 포함하되, 자격제재 사유가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보육,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전문가 1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최종 선발은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진행합니다.
면접 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이더라도 인・적성 결과가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으로 나온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 등을 거쳐 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단 후 수시면접 등을 통해 재활동할 시, 퇴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인적성검사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신규기관은 이전기관에 아이돌보미의 인적성검사 결과지를 받거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인・적성 검사
신규채용 아이돌보미와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에 대해서는 재검사, 상담 등 실시합니다.
4.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활동 내용
아이돌보미는 총 4가지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시간제 서비스, 영아 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또 나뉘어지며 종합형이 가사활동을 포함합니다.
1) 시간제 서비스
(1) 기본형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등의 활동을 합니다.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를 병행합니다.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은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이 가능합니다.
(2) 종합형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병행합니다.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을 시행합니다.2)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전반적으로 진행합니다.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의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3)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이 어렵습니다.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는 제공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4)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돌봄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하여 시행합니다. 단,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전달합니다.
5) 아이돌보미 자격유지를 위한 의무 사항
아이돌보미를 하면서 몇가지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의 안전 배려입니다.
식사나 간식등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것만 제공해야 하며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합니다.
두 번째는 아동폭력, 성범죄 등 신고의 의무입니다.
만약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이거나 아동학대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체 없이 바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고 계약 갱신 시에는 일반건강검진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가정과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수교육 이수입니다.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당해 연도 양성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됩니다.
5.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급여
1) 기본시급
2024년 아동 1인 아이 돌봄 시 기준으로 시간당 기본 시급은 10,110원입니다,
2) 추가수당
추가수당은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 지급계좌, 지급기관, 급여총액, 공제총액, 실지급액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수당이 붙습니다. (시급)
시간제 기본형 / 영아종일제는 기본 시급 -> 10,110원
시간제 종합형은 +3,480원 -> 13,590원
질병감염 아동지원은 +3,040원 -> 13,150원
기관연계 서비스는 +7,580원 -> 17,690원입니다. 입니다.
야간, 휴일, 연장근로 시 시간당 기본 시급의 50%가 증액됩니다.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수에 따라 추가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동추가 : (2명) 5,055원, (3명) 10,110원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통보되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긴급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가능한 부분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가능하며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돌봄 지원 서비스는 현재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는 사항을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3) 기타 수당
활동수당 이외에 주휴일, 야간·휴일·연장 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을 지급합니다.명절상여금과 기본 상여금을 지급하며 섬·벽지 및 읍·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가정에서 이용자 가정까지 편도로 3km 이상 이동하는 경우 교통비를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시도에서 활동기피지역(지리여건, 교통상황 등 고려)으로 매년 교통비 특례지역 지정하여 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